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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평일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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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판매 시
유의사항
지속적으로 사이다페이 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 후 물품을 판매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info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이뤄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10% 별도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또한, 물품을 판매한
모든 비사업자 판매자들의 판매자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카드결제내역)가
해당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제공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매점은 과세기간(6개월) 동안 판매대금이 600만원 이상인 고객께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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